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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프트 청약…접수 전 살펴볼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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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프트 청약…접수 전 살펴볼 사항은? 내곡지구 2단지 공사 현황(사진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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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상반기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순위 청약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에 시달려온 무주택자들이라면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워낙 인기가 높고 공급 유형별로 자격조건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시프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인근 시세의 80%, 기존 임대단지는 50%다. 시프트 공급주체인 SH공사는 단지별 소득기준ㆍ가점기준은 물론이고 본인의 순위확인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구나 올해 시프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80%가량 줄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공급분은 신규공급 297가구를 포함, 총 422가구다. ▲강북구 수유동 18가구 ▲서초구 내곡지 구 2·6단지 258가구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기자촌11(은평3-12)단지 21가구다.

기존 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퇴거했거나 계약을 취소해 발생한 125가구(35개단지)도 공급한다. 잔여 공가 공급 단지는 ▲고덕리엔파크1 1가구 ▲내곡1·3·5단지 12가구 ▲마곡 6·14·15단지 41가구 ▲발산2 1가구 ▲상계장암3 1가구 ▲상암월드컵파크9 1가구 ▲서초네이처힐5 4가구 ▲세곡2-3·2-4 10가구 ▲세곡리엔파크3·5 5가구 ▲신내데시앙 3가구 ▲신정이펜하우스1·2·5 ▲은평2-11·3-4·3-10 11가구 ▲장지4·6·9 7가구 ▲천왕이펜하우스1·4·5 4가구 ▲방배롯데캐슬아르떼 12가구 ▲동일하이빌뉴시티 1가구 ▲구로경남아너스빌 1가구 ▲수명산롯데캐슬 1가구 ▲동원베네스트 1가구 ▲두산위브(사당) 1가구 ▲월드컵아이파크1차 1가구다.


◆소득기준 체크 필수= 면적별ㆍ단지별로 신청자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전용 59㎡ 내곡6단지와 마곡6단지에 청약할 경우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460만원 이하지만 같은 평형 장지4·6·9단지의 경우 322만원이다. 전용 84㎡는 3인가구 소득 기준이 552만원으로 더 높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약희망 단지의 자격기준과 본인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ㆍ납입횟수도 확인해야= 전용 59㎡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다. 114㎡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야 한다. 저축액은 전용 85~102㎡는 600만원, 103~135㎡는 1000만원이다. 청약가능 여부와 해당 순위를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ㆍ발급받아야 한다.


◆가점기준도 제각기 달라= 단지ㆍ면적별로 모집자격과 가점기준이 다르다. 전용 59㎡는 세대주 나이가 50세 이상, 부양가족수 3인 이상, 서울시 5년 이상 거주, 직계존속(만 65세 이상) 1년 이상 부양시, 미성년 3자녀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시 가점 3점이 주어진다. 59~84㎡ 일부 단지와 대형, 재건축 매입형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기간(만 20세 이후)과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가점이 5점까지 부여된다. 청약저축은 전용 85㎡이하 96회 이상, 85㎡ 초과시 청약예금을 5년 이상 납입했을 때도 5점이 부여된다.


◆인터넷 청약접수 전 챙길 것들= 시프트 신청 때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새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택공급신청서나 순위확인서도 가입한 은행에서 사전에 발급받아 둬야 한다. 전용 85㎡이하 주택 신청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SH공사가 청약을 대행해주는 방문인터넷 신청도 실시한다.


◆1순위서 대부분 마감…청약일정 확인 필수= 우선(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자 접수는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받는다. 2순위자는 3일, 3순위자는 4일이다.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가구가 2곳 이상 중복 신청할 때 모두 무효처리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5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7월11일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30일부터 시프트 청약…접수 전 살펴볼 사항은? 장기전세주택 청약 접수 일정 (자료 : 서울시)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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