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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청약제도 대폭 수술…"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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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영주택 청약관련 규제 중 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입주자선정 절차는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청약대상 주택유형은 간소화된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국민주택 청약자격에서 '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청약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유주택자도 실수요자라면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약제도 개편방안 관련 일문일답.


-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 현 청약제도는 19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한 상태다. 또 20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에 따른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가점제 자율 운영은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후퇴는 아닌지?


▲ 2017년 가점제 자율운영 전환은 지역별 주택수급이 판이한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 가능하다. 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토록 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입주자 선정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주택 등의 순차 공급제도를 단순화한 이유는?


▲ 국민주택 등은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입주자 선정절차 간소화된다.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5단계에서 3단계로, 85㎡ 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 현행 순차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위해 총 6단계로 이뤄져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용 사례도 많지 않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순차 구분을 단순화했다.


- 국민주택등에 청약시 세대주 요건을 없애면 한세대가 여러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 이번 개정안은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되도록 제한하되 무주택자에게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은 무주택 청약자가 입주시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세대주 상실시, 당첨(계약)취소했다. 앞으로는 세대주 자격과 상관없이 당해 세대의 세대원들이 국민주택을 한 집에 한 채씩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방법을 바꾼 것이다. 한세대가 여러채를 공급받을 수는 없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 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할 경우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지된다.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종전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


- 청약제도 개편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9월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약 3~4개월 소요된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유형 단순화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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