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고 대가를 받는 '우버(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우버(Uber)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이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사 콜택시인 우버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해외에서도 이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고 서울시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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