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코스콤이 다음달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노조와 전격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코스콤은 28일 오후 4시부터 노조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코스콤 직원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937만원보다 51.1% 줄어든 459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되며 퇴직금 산정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제외된다. 그밖에 ▲초·중학교 자녀학자금 보조 폐지 ▲장기근속자 포상 폐지 ▲과도한 경조사비 폐지·축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스콤 노사는 해당안건을 찬반투표에 올려 찬성 240표, 반대 30표가 나와 89.7%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코스콤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복리후생이 과도한 20개 공공기관에 포함된 후 1차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노조합의가 되지 않아 방만경영기관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이후 최근까지 정연대 코스콤 사장을 비롯한 코스콤 노사는 방만경영 정상화 워크숍, 직원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노조와의 대화노력을 이어왔다.
앞서 증권 유관기관들 가운데 코스콤과 함께 방만경영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차 평가에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며 방만경영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안 제출 시한은 내달 5일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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