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간 716건 발생, 500% 증가
이중 술 취해 폭언·폭행 268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멀쩡한 사무실에 왜 이렇게 비상탈출구를 만들었을까.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악성민원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비상탈출 공간을 설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관리공단에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근무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무려 7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편접수 민원 등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평소 인사를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관리사무소 집기를 부수기도 하고, 아파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관리실 직원의 빰을 때린 사건도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6건, 2011년 74건, 2012년 126건, 2013년 194건, 2014년 8월 현재 276건으로 최근 4년8개월 동안 500%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512건(71.5%)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이 114건(15.9%), 기물파손 31건, 흉기협박 18건, 자해와 행패가 각각 12건 등 순이다. 특히 이 중 술에 취해 폭언이나 폭행, 행패를 부린 경우는 268건(37.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113건(15.8%)의 폭언·폭행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 109건(15.2%), 경기 94건(13.1%), 대전충남 84건(11.7%), 광주전남 79건(11.0%) 등 순이다.
상습 대표사례를 들자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폭력전과 13범인 A씨는 단지 내 상가에서 무단으로 술을 가져다가 마시고 이를 말리는 상가입점자를 상습 폭행했다. 입점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었으며 관리소에 수시로 술에 취해 방문해 책상, 기물을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고 술값을 강취했다.
또 이웃 여성 입주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하는 성희롱을 자행하고 단지 순찰을 하던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단지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런 행패로 여러 차례 경찰에 연행됐으나 그때마다 훈계에 그쳐 점점 행패가 심해지던 중 강도죄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나 입주민과 직원들은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입주자 불편사항이 폭증하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폭행 등 피해 사례는 늘고 있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폭행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대다수 입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습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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