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그동안 일부 보험 상품은 갑상선암과 같은 소액암이라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없었다.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90일로 설정해 과도하게 보장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액암도 가입 즉시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불합리한 상품들을 개선한 결과다.
개선안을 보면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 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암도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소액암의 경우 일반암의 10~20% 정도 보장하면서 가입 후 90일간 보장하지 않았다.
기존에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간 이혼한 경우에도 부부연금형 연금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 선지급'이란 명칭을 쓰는 등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 상품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손자 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면서 손자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처럼 하는 '손주사랑보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자동 갱신 보험도 합리적 이유 없이 최초 계약과 같은 수준의 과도한 계약 체결 비용(모집인 수당, 심사비, 광고비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정감염병을 진단할 때도 확정 진단서 없이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 치료 내용 등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 적립금의 50% 이상이 연금재원으로 사용된다. 보험사들은 연금보험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 목적에 맞지 않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 대다수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