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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 지사, 지난 11일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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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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