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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남 상병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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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23)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지만 군 검찰은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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