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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정관개정…임원 미선임 업무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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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수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임원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가 장기간 선임되지 않을 경우 경영공백이 불가피해 업계에 업무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보협회는 18일 "협회 임원의 임기만료시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경영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임원의 보선에 관한 협회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협회 운영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정관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보협회 정관 제15조의 2 '임원의 보선 등'에 따르면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임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정관은 임원만료 이후 후임자가 미선임도리 경우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협회는 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대외 업무추진 등에 있어 회장의 비중과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때문에 회장 부재가 발생할 경우 경영공백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은행연합회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관상 차기 임원 선출 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2008년에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정관(임원의 보선)에 보면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협회장 임기만료 후 1년 가까이 차기 회장을 선임하지 못해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생보협회 정관 개정을 시작으로 여신금융협회 등 다른 금융권 협회들도 정관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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