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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강원 원장에 주의·재발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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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제2의 형제복지원' 논란이 인 인강원의 신임원장이 주의·재발방지 권고를 받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18일 시장에게 인강원 신임원장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시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주인들에게 2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강원 2차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해 3월 12일 시정·권고한 사실이 언론 보도된 후 벌어졌다. 보도 이틀 뒤인 3월 14일 이미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시설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것. 이는 관련단체 활동가가 서울시 인권센터에 제보해옴으로써 드러났다.

조사결과 가해자 교사는 무단으로 인강원을 방문해 피해 진술을 한 거주인 4명(미성년자 1명포함)을 각각 만나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제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신임원장은 올해 3월~4월에 걸쳐 퇴사한 가해교사 2인을 인강원으로 각각 두 차례씩 내원시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강원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장애인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2차 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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