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독촉한 다음 곧바로 허가 취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무선국 시설자가 3분기(9개월) 연속 전파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1∼2회 독촉한 다음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전파사용료 체납자 대부분은 영세 선박사업자들로 작년 말 기준 전파사용료 체납액은 18억8천만원에 달하며, 징수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담당한다. 현재 전파사용료 징수·부과 업무처리지침은 전파사용료를 3분기 연속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무선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사업자에게 체납기한이 초과한 뒤에도 허가 취소를 미루고 독촉활동을 지속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이 2003년 이후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무선국 5만7500건을 분석한 결과, 1만3275건(23%)은 체납기한 만료 이후 1개월에서 길게는 7년 2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다. 또 8277건(14.4%)은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진 뒤에도 실제 허가 취소까지 4개월에서 5년2개월가량 소요됐다. 이 와중에 체납고지서 재발송·전화 독촉 등에 따른 행정비용은 계속 불어났다.
미래부 측은 체납자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무작정 지체되는 사례가 많아, 오는 10월까지 지침을 개정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계에 타격을 입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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