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32개 중점개선 과제 중 16개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이 반환점을 지났다. 올 초 제시한 32개 중점 개선 과제 중 16개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4월20일 1차 규제청문회를 연 뒤 본격화된 규제개혁 작업이 4개월 만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간점검을 하고 하반기 남아있는 후속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가 올 초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32개 중점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7월 말 현재 모두 16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작업이 마무리됐다.
32개 중점 규제개선 과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대 분야로 이뤄졌으며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무리된 과제로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높으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수출지원형 원산지 제도개선'을 포함해 석유사업자 변경등록 간소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규정 마련, 집단에너지사업 열전비 기준 현실화 등이다.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들이다
반면 나머지 16개 규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국가표준기본법)나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을 해소하는 산단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늦어도 하반기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최근 여야 정책위의장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규제개혁 후속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올해 안으로 등록규제의 1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무역투자·산업기술·입지·에너지자원·표준인증 등 5개 분야 108개 규제를 선정했다.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외국인과 기술도입 계약 시 신고 의무 폐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양도 신고제도 폐지, 정부과제 연구과제 추진비 상한선 폐지 등이다.
산업부 규제개혁TF 관계자는 “연내 폐지 대상으로 꼽히는 규제를 모두 확정했고 관련 부서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갖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연내 등록규제 15%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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