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효과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이 각자 보유하던 덤핑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 덤핑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해 얻은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와 제조·수출현황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와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양 기관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덤핑 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국내 산업보호 와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납세자 권익신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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