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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5년 근무 외국인 영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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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뿌리기업 취업 기회가 제공된다.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 분야에 기술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함께 내년부터 최대 100명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에 종사중인 외국인 인력은 기술수준이 낮고,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받아왔다. 생산관리나 품질혁신 등을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 인력은 노무인력 위주로 공급돼 인력수급이 맞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전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10곳을 선정하고, 양성대학 졸업생 가운데 뿌리기업체에게 채용을 추천하는 우수 유학생으로 선발한다.


또 뿌리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해 국내 정주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뿌리기업 취업은 앞으로 3년간 매년 최대 100명이내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높은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 뿌리기업 취업 제도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발굴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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