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혐의 사실조차 모르며 알려진 것과는 달라" 혐의부인, 신학용 "심려끼쳐 죄송"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계륜 의원(60)에 이어 두 의원도 검찰 소환에 응함에 따라 입법로비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의 출석은 모두 완료됐다.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출석한 김 의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로비) 의혹을 받을 순 있겠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혐의 사실조차 모르며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데 대해선 "증거로 물으면 증거로 답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성 SAC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오전 10시 30분께 출석한 신 의원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들 두 의원을 상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기존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글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 1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동일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신계륜 의원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증거로 얘기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야당이 '물타기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수사 기록은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공개된다. 물타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진술과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통해 이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1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체포동의안 없이 의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청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여야가 임시국회 연장에 합의하면 체포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해 신병확보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과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박상은 의원(65)도 사법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 현역의원 5명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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