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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직권조사 연 2회로 확대…대형유통사 수수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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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하도급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가 내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연말에 공개된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부당단가인하와 부당반품, 부당발주취소,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하도급 4대 불공정관행을 엄단하기 위해 그간 연간 1차례 실시하던 정기조사를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늦추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7, 8월 두달간 130여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됐고 앞으로도 이같은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는 수요감축에 대응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에 대해 업계 간담회와 직권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등 4대 불공정행위는 적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상금 액수는 부과되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으로 하고, 증거 수준을 단계로 구분해 지급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고시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하는 점을 감안, 중소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를 대신해 신고하는 대리신고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기중앙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9월부터는 여건이 갖추어진 일선 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대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초기단계에서 기술 성과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했다. 자율협약인 공정거래협약은 광고, 식품 등 신규분야로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1차(중견기업)와 2차 협력사간 협약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의 불법ㆍ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비용 수준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수준과 인테리어비, 광고비, ARS할인비용과 같은 추가비용 수준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와 관련해서는 200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가맹사업자가 심야영업중단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데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학원업종과 커피·치킨·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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