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본·추가요금 미고지 50개 산후조리원·해외연수업체…6950만원 과태료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 중요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0개 업체에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48개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등 구체적인 요금체계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도해약시 환불기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역시 표시·광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등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50개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중요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뤄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