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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기업 가격 담합에 C업체 가격인상…A·B기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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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으로 가격을 올렸다면 그 역시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J)는 오스크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OBB-Infrastruktur AG(이하 OBB)'가 엘리베이터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기업에게 엘리베이터 등을 구매해 입은 손해에 대해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7년 콘(kone), 오티스(Otis), 티센크루프(Thyssen Krupp), 쉰들러(schindler) 등 4개 엘리베이터 업체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유지 가격 담합으로 유럽연합(EU) 경쟁총국으로부터 9억92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OBB가 제기한 소송은 이들 4개 업체의 담합으로 또 다른 엘리베이터 업체가 높은 가격에 엘리베이터를 판매했고, 이로 인해 180만유로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ECJ는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으로 가격을 올렸다면 이에 따른 피해자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시장가격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인데,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시장 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손해는 카르텔로 인한 손해와 유사하다는 것이 ECJ의 판시 배경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로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EU 내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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