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법적으로 보장된 상품 교환·반품 기한을 거짓으로 알린 9개 유아용품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 롯데푸드(파스퇴르몰) 등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들은 환불기한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 보다 짧게 표시해 교환·환불을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때 환불 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3개월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다. 이들 9개 사업자는 이처럼 법에 명시된 환불기한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교환·환불 기한을 정한 것이다.
소비자의 단숨 변심 등의 경우에도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는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업체도 있었다.
아이맘쇼핑몰 등 4개 사이트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자신의 쇼핑몰이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그에게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해 글을 올리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 김근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버을 위반한 이들 9개 사업자에게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의 구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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