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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00개 농가 AI 방역관리지구 지정…상시 방역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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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 AI 토착화에 대비해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병원성 AI에 대응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올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생한 고병원성 AI(H5N8형)가 6, 7월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장기화·토착화되면서 상시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철새 군집지와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농가지도와 점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32개 읍·면·동의 1700농가가 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금 농가의 35%에 해당되고, 생산되는 가금류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방역관리지구에는 가금질병 컨설팅, 타 지역 이전희망농가 신축비용·입식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전실·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방역시설도 일반지역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도입한다. 철새에 부착하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지난해 75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려 철새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가금 농가 등에 AI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다.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계열사가 소속 농가에 대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계열사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등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전 예방 작업에도 AI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기 종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가의 임상교육을 통해 AI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조기 의심 신고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중을 최대 10%까지 줄여준다. 또 오리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출하·이동 전에 AI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500m, 3㎞, 10㎞로 일률적으로 설정되는 방역대도 지역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살처분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연 2회 하던 가상방역훈력도 연 4회(분기 1회)로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접목한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정부는 축종, 사육 규모·소재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가축 거래기록 등 농가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모든 방역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의 공유와 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친환경,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하고, AI 발생에 따른 폐기사료 보상은 시간의 80%로 기존(40%)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AI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비를 20% 삭감하되, 방역소홀 농가의 경우 추가 감액기준을 세분화해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도 지방의 방역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고병원성 AI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AI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져 AI 재발 방지와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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