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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가상계좌서비스 고객보호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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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부산은행은 가상계좌를 통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안내문구표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상계좌 입금시 예금주가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가상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사기행위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은 가상계좌를 통한 창구 입금시 입금 영수증에 안내문구를 인자함과 동시에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도 안내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해 고객에게 한 번 더 가상계좌가 본인의 계좌가 아님을 안내하도록 했다.


7일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시에도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순차적으로 스마트뱅킹, CD/ATM기에도 안내문구를 나타나게 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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