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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거래, 보증금 없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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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증권투자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4분기부터는 저축은행에서 연체된 이자를 일부분이라도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시 신용거래를 할 때 개인투자자가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했던 '계좌설정보증금'이 없어진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금융투자회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때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이상)의 담보를 설정·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부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객이 자금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다. 금융위는 "연체 중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일일을 연기 혹은 변경할 수 있게 된다"며 "올 4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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