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이전에는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제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임대주택 세입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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