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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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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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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을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넓힌다. 또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검증하는 모니터링·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월세 시대에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반기 중에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 시범도입 ▲허위 주택매물정보 검증시스템 구축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는 올해 1만1000가구에 주택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3000가구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정부 주택바우처에 흡수돼 기존 편성분은 그동안 주택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 틈새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년층과 노년층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106% 이하로 지급액은 월 11만원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이하)까지 대상을 늘려 월 4만3000~7만2500원을 지급한다. 향후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수선 범위 명시한 '전·월세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임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해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총 532건 중 보증금 관련 분쟁 44%, 누수 21%, 동파 10%, 보일러 수리 25% 순으로 집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쓰이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 수선·유지 관련 내용이 빠져 임차물을 수리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 간 책임범위가 불분명해 분쟁이 잦다.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효과를 분석해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도입= 임대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주택의 상태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호가를 기준으로 집을 구하는 정보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실거래가를, 부동산 포털에서 호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의 기준정보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시장의 허위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강제력이 없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조정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분쟁상담건수만 523건에 이르고 분쟁조정위에 상정된 34건 중 조정한 분쟁건이 75%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부여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법원의 민사조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서민 부담이 크다. 이렇다보니 주로 사회 관행에 의존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고통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또 입주민 자치관리, 주택관리 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리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단지는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분야 일자리를 고려한 입주민 모집에도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전세 위주로 되어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보완해 월세시대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분쟁에 대비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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