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보고펀드가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이날 LG실트론 투자와 관련해 ㈜LG와 구 회장 및 관련 임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보고펀드가 2011년 7월 구 회장의 지시에 따른 LG실트론 기업공개(IPO)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다.
보고펀드 측은 "2010년 6월 ㈜LG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으나, 구본무 회장의 지시로 상장 추진이 중단됨으로써 투자금의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며 "그 후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인한 실적 악화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투자금의 회수 및 유동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 절차의 추진이 중단된 사정은 관련 이메일에 의해 확인했다는 게 보고펀드 측의 입장이다.
이날 보고펀드는 2007년 KTB PE와 컨소시엄을 이뤄 LG실트론 지분 49%를 인수할 당시 금융권에서 빌렸던 2250억원의 인수금융이 만기가 도래했지만 상환 능력이 없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별개로 보고펀드는 이날 LG실트론의 주주로서 LG실트론이 2011년부터 발광다이오드(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사업에 1140억원을 투자한 후 2년 동안 불과 36억원의 매출을 올린 채 사업을 철수한 것과 관련해 당시 시장수요가 충분했던 2·4인치 웨이퍼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 계열사인 LG이노텍이 필요로 했던 6인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투자 목적에 대해 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LG실트론의 사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그룹 관계자는 "보고펀드는 2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며 "IPO의 경우 당시 유럽 재정위기 등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고펀드 등 의 동의를 거쳐 연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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