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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대 청년 금목걸이 4개? 장물 의심했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신분 확인 않고 장물 받은 전당포 업자 벌금형 확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대 청년이 이틀에 걸쳐 금목걸이 4개를 가져왔지만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장물을 받은 전당포 업자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부산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이모씨의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당포 업자 이씨는 2013년 11월17일 20대 이모씨에게 시가 34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고 저당 대가로 230만원을 내줬다. 또 전당포 업자 이씨는 11월18일 시가 3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받고 저당 대가로 140만원을 내줬다.


20대 이씨가 전당포 업자 이씨에게 맡긴 금목걸이는 부산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물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당포 업자 이씨는 장물보관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20대 청년이 이틀에 걸쳐서 금목걸이 4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금목걸이들이 장물일 수 있는 사정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목걸이들을 취득한 경위,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매도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어야 했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계속해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목걸이들을 담보로 받고 대출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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