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보고서, 일부 진술불일치 발견돼도 증거능력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를 판단할 때 관련 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진술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950년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숨진 박모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유족들은 박씨가 1950년 7월 충북 보은군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학살됐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끝에 2009년 11월 박씨를 포함한 183명을 충북 보도연맹 사건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박씨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변인 진술이 불분명한데다 유족과 참고인 진술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판단 사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보도연맹 희생자로 판단한 과거사위 결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박씨 동생의 진술이 상당 부분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이고 과거사위의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사보고서와도 일치한다”면서 “박씨 동생과 같은 동네 살았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씨 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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