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때 나눠야"…고령화 시대 상황 반영한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퇴직연금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려 이혼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9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것으로, 1995년에는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혼 시점을 늦췄던 이들의 선택이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이혼율을 높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장에 다니고 장래 퇴직금도 많은 사람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최대한 늦출 것이란 상반된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할하는 미래 퇴직금은 '혼인 기간에 형성된 퇴직금'에 한정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보통 2심 재판이 끝난 시점)를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은 이번에 판례가 변경됐지만 선진국은 이미 미래 퇴직연금을 이혼시 분할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이혼시 연금액이 많은 배우자는 적은 상대에게 차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장래 연금 수익을 이혼시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구체적인 비율이나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별 이혼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금,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 데 따른 시대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해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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