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질서유지선 2개 분리·해체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이 아빠로 출연한 연극배우 맹봉학씨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 참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5월 광우병감시국민행동의 ‘촛불 4주년 기념문화제, 콘서트’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서울 청계광장 부근의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 2개를 제거한 혐의를 받았다.
또 맹씨는 2012년 6월 ‘쌍용차 문제해결과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평화의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여의도 도로를 통해 행진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질서유지선 2개를 분리·해체함으로써 효용을 해했다”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없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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