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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계획 변경 한 달 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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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는 집을 옮길 때 적용되던 거리 규제가 연내 폐지된다. 산업단지 면적의 10% 미만에 대한 계획 변경에 걸리는 기간이 1개월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남북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택을 옮겨 지을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인접 읍·면·동이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 기존 주택 반경 2㎞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현재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이를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기간을 1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 미만의 경미한 계획 변경의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산단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강원·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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