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전체 산단 면적 50% 복합용지로 개발
산업시설용지에 경영컨설팅 등 14개 서비스업종 입주 허용
용지공급 최소 900㎡ 신설…용적률 500%까지 완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가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개발된다. 산업시설용지에는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통·번역,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등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중소기업들의 입주 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용지 면적기준에 900㎡가 신설된다. 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 동안 지정면적의 3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정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9일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 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의 설정기준을 마련됐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뜻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돼 현재보다 대폭 낮아지게 된다.
또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과거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이어서 용적률 상한이 350%로 제한, 도심 근처에 들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다.
첨단·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했다.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관행적으로 공장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인 1650㎡를 적용해 왔다.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도록 기반시설과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이를 사전에 분석하고 주거용지 계획,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입주기업이 원할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생계획 수립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생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설치, 추진협의체 운영, 재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졌다"면서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가 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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