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견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이 오는 22일부터 법정단체로 거듭난다. 하지만 중견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중견련은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중견련 역시 이에 맞춰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정단체로 전환된 중견련은 규제 완화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신발 속 돌멩이' 과제 54건이 대표적이다. 신발 속 돌멩이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입지와 세제 관련 건의가 9건씩으로 제일 많고 노동ㆍ금융ㆍ공정거래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 중에서도 세제 관련 이슈가 가장 절박한 당면 과제다. 특히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조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한 차례 기준이 완화됐지만,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또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일감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견련이 중견기업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기업의 대변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사이에 끼어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일단 회원사 규모가 쉽게 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께 451개였던 회원사 수는 현재 498개로 아직 500개를 넘지 못한 상태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연초 간담회에서 "올해 회원사 수를 1004개로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무색한 수준이다. 지난 2월 전경련이 중견기업도 회원사로 포함하는 등 외연을 넓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 중견련의 주요 회원사들은 전경련에 함께 가입하기도 했다.
세를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중기중앙회와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마련 과정에서 중기중앙회와 중견련은 중소기업 범위 확대 여부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중견기업이 줄어 중견련이 타격을 입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중견련의 성장 여부는 결국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중기중앙회-전경련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