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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학생 '정원 1% 특례입학법'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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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 외에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다.


특별법은 또 피해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의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문위는 김명연 새누리당,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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