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피해 단원고 학생 '대학 특례입학'에 "진상규명이 먼저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대학 입학 특례'의 범위와 방법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1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정치권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에는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단원고 피해 학생 대학 특례입학'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로서는 참 허탈하고 당혹스러운 면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대변인은 "지금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는 물론 저희들을 배려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준비하셨겠지만 특례입학이 되었든 의사자 지정이 되었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피해자를 대학에 특례입학 시켜야 한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원고 2학년 학생이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고 3학년 역시 정상적 수업이 불가능해 대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대입 특례'가 담긴 법안은 '단원고 2학년 학생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국공립대학이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안' '단원고 3학년 학생과 희생자 직계비속 학생 등에 대해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안' '단원고 재학생뿐아니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을 정원외로 입학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까지 총 4개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특례 입학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