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댓글 제보', 국정원 직원 '표현의 자유' 해당" 판결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활동'을 외부에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51)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가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며 판결문에서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해 주목된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직원들은 미리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들며 검찰 신문에 답변을 회피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주목할 만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김상욱씨는 자신을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활동을 2012년 12월 당시 민주당과 한 언론에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을 뿐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특히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알린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말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장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정원과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행위를 바로 잡았다"며 "원세훈 전 원장 공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