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차량을 미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선 직전 터진 댓글사건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내부 고발을 감행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엔 지나친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을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적국에 노출시키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도모한 것을 알리려 한 행위가 왜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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