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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카카오톡 제소 "선물하기 사업계약 일방적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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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카카오톡 제소 "선물하기 사업계약 일방적으로 종료" ▲카카오톡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제소한 SK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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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K플래닛, 카카오톡 제소 "선물하기 사업계약 일방적으로 종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를 놓고 기업 간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 2일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SK 플래닛과 KT엠하우스 등 3개사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워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제휴업체에 일방적으로 선물하기 사업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 이유를 말하며 “제휴사와 함께 키워온 시장을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것은 ‘상생’을 강조해온 카카오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카카오가 기존 제휴기업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선물하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카카오톡 가입자끼리 이모티콘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SK플래닛 등은 2011년부터 제휴사업자로 참여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환불 등 업무를 대행해왔고 지난 2010년 당시 연간 500억원 미만이던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카카오톡이 선물하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 올해는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카오가 지난달 30일로 종료된 기존 제휴사들과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물하기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이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아 서비스 품질 향상 차원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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