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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카카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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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플래닛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대한 거래 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카카오가 독자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제공에 나선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데 이은 조치다.


4일 SK플래닛은 3일 공정위에 제출한 '주식회사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위 등 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톡 입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2013년 약 2600억 거래규모로 상품권 시장을 성장시켰다"며 "미래부와 논의를 통해 사용기간연장, 구매자자동환불, 환불절차간소화 등 개선한 새로운 정책을 올해 6월부터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은 또 "카카오톡은 계약 종료 전 협상 과정에서 독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업자들은 결국 7월 1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퇴출되고, 결국 카카오톡은 독점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제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 3개사는 3일 공정위에 카카오를 제소했다.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베이커리, 커피점 체인점, 편의점, 영화관 등과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1일부터 카카오가 베이커리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나서자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기존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 절차로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며 "1일 이후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에서 바로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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