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늘어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다음달부터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근로자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120일 가운데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담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출산휴가 확대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된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9월19일부터 의무화해야 한다. 단기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내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시행한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 이하에서 노동위원회가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