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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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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대상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상공인 공제에 불입하는 자금에 소득공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려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시 정부가 보험료 50%를 내주는 방식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질병, 사망, 퇴임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2조원 가량 기금이 축적돼 있다.


정부는 사업주 적립금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대상 자금 지원제도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과잉 상태인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신성장 산업 지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는 것.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자금 지원 규모나 금리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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