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내병원 설치 기업에 세제 혜택 검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사내병원을 가진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해 민간 차원의 대응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복지수준 향상과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복지시설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숙사나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병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국인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ㆍ목욕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을 신축·구입하면 취득금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이 의료법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 형식으로 사내병원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종류와 상관없이 사내병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사내병원 설치가 확대되면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과 함께 기업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회사ㆍ산업체에서 종업원을 위해 설치한 부속의원은 184개로 같은 기간 종사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체 1626개에 10% 남짓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밝힌 청년 고용 대책에서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2017년까지 산단내 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12개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단 출퇴근 버스수요조사를 거쳐 노선버스를 신설ㆍ증차하거나 공동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