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공시.(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져'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의무 발급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지난 24일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액도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거래상대방의 의사과 관계없이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