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지난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9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술적 관리조치 미비의 책임을 물어 총 8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하고 과징금 7000만원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조치 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의 요금조회 홈페이지 ‘마이올레’와 멤버십서비스 홈페이지인 ‘올레클럽’을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한 접근 통제와 암호화 기술이 미비했던 점을 확인했고 기술적 관리·보호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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