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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같은 다수인명피해범죄에 최장 100년…각의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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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같이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에 대해서는 최장 10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다수인의 생명 침해 결과를 야기한 중대범죄의 경우 그 불법 및 책임에 상응하도록 경합범 처벌 특례 등을 규정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로서, 1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중인명피해범죄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해 사형·무기형 이외 동종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된다. 다중인명피해범죄를 범해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경우, 최장 100년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에 대해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고 증여 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해 소득 인정액에 산정키로 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등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의 소득재분배급여를 더한 금액을 기초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을 실시하되,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 2개월 가중 처분키로 했다.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30%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령용어를 퇴출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 안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뀐다.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이 외에도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무원을 역량평가를 통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하고 사이버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전산직렬에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부문의 영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을 거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과 대통령안 37건, 일반안건으로는 아르메니아공화국과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을 포함해 차관회의 심의안건 43건이 처리됐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주요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복지부에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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