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종합소재전문기업인 포스코엠텍이 국세청 조세추징금 435억원에 대해 조세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434억7816만원 상당의 추징금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행정 절차를 통해 조세 불복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추징금은 포스코엠텍 자기자본의 27.31%에 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포스코엠텍이 합병한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구리 거래과정 중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질서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엠텍은 도시광산업의 진출을 위해 2010년 희유금속 고순도화 업체인 나인디지트를 인수했다. 도시광산업은 쓰고 버린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부터 가치 있는 금속을 뽑아내는 일종의 재활용(Recycling) 사업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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