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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호텔·여행사 생긴다…자법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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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앞으로 중소병원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는 물론, 의료관광호텔(메디텔)과 수영장, 헬스장 등 여가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이 투자해 의약품 연구개발과 메디텔 등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현재 병원은 의료인 양성과 교육, 의료의학 조사 연구와 함께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편의점,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의 부대사업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병원 내 목욕탕과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도 허용했다.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과 수리가 필요한 사업도 가능하다.


또 병원은 건물 임대업도 할 수 있다. 메디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있고, 은행업과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도 가능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환자에게 강매가 가능한 만큼 병원에서 판매할 수 없다.


현재 대학병원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병상을 5%로 제한한 것은 유지하되, 1인실은 5%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했다.


병원의 투자로 세워지는 자법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운용소득의 80%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병원은 순자산의 30%만 자법인에 투자하도록 해 투자 실패 시 모법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막을 뒀다.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도 금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적 제제와 함께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도 마련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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