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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3000억 사기 연루 스마트산업협 등록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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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결격사유 확인시 비영리법인 등록 취소 가능"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스마트산업협회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비영리법인 등록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 관계자는 17일 “경찰 수사를 통해 스마트산업협회에 대한 결격사유가 밝혀진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미래부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와 관련해)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취소 결정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록 취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각 정부기관 산하 비영리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2개월 내에 당해 실적과 결산,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무부처는 이들 자료 외에도 재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 신고한 목적 외의 사업 영위·설립허가 조건 위반·기타 공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청문회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미래부가 스마트산업협회의 등록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근거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산업협회는 지난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설립됐으며, 방통위 업무 일부가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지금은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 담당으로 돼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방통위에서 민원 편의와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 산재한 전파관리소에 비영리법인의 관리를 맡겼던 것이 정부 조직개편을 거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 협회 성격과 별 상관없는 전파관리소의 소관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무부처의 산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경영대학)는 “협회의 부정 등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서 “협회가 허술한 시스템을 노리지 않도록 주무부처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심사는 예전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비영리법인 협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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