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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무너지는 '협회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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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핵심키워드 편승해
비슷한 협회등록 갈수록 늘어
허가절차 간편.사후관리는 허술
임원들 사익추구 단체 전락 쉬워


비리에 무너지는 '협회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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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창환 기자, 권용민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는 창립 1년을 갓 넘긴 지난해 임원들간의 다툼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회장이던 A씨가 찬조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지면서 이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결국 문제는 A씨가 사임하되 법률적으로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시ㆍ도와 국가지원금 13억원에 대한 이권다툼이 내홍의 원인이었다. 이 협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비리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확인돼 지회의 자체 해결에 맡겼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의 최대 규모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2000년대 들어 취임한 회장중 3명이나 배임ㆍ횡령 혐의로 동료 의사 회원들에게 고발당했다. 장동익 전 34대 의협 회장은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2006년과 2007년 수차례 고발 당한 후 회장직을 물러났으며 이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36대 경만호 회장 역시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2010년 고발을 당한 이후 201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임 노환규 회장도 공금 횡령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핵심키워드인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에 맞춰 관련 비영리법인(협회)가 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스마트산업협회가 협회를 특정인의 사익추구용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비영리법인이 수년 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큰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서 새롭게 인가 받은 비영리법인은 미래창조융합협회, 웰니스IT협회 등 33개로 창조경제 관련 협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미래부 산하에 등록된 협회만 72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신설된 비영리법인 중 직접 '창조', '창의'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은 15곳으로 집계됐다. 미래부 출범 후 인가 받은 비영리법인 중 절반 정도가 창조경제 관련 성격을 띤 셈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지난해 이후 12개의 비영리법인이 신설돼 현재 총 412개의 비영리법인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이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다. 오히려 바이오 관련 비영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수 포진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테마로 한 비영리법인도 지난해 이후 16개가 중소기업청서 인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을 테마로 한 관련 비영리법인이 늘고 있는 것은 협회 설립 인허가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들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라면 인허가를 해준다. 반면에 사후관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 부처는 매년 2월마다 사업계획, 사업실적 등을 받아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만 등록 취소ㆍ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드물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 성격이 미래부와 맞으면 등록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며 "사업 성격이 맞는다면 비영리법인의 자세한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건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렇다 할 사후관리가 없다 보니 일부 개인의 사익을 위한 단체로 전락한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로부터 이권사업을 수주한 협회의 경우 비리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해 화물차 등록 서류를 조작해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사받은 화물협회가 대표적이다. 국회의원 등 정계 진출용으로 협회장 자리를 거치는 사례도 숱하다.


비영리법인 임원의 중복 선임도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중복 선임할 경우 자기 감시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각에서 협회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협회꾼'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인가 받아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결국 제한된 인력풀에서 비슷한 단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빚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결국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정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협회 비리가 터질 때마다 관련인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정부 지원이 몰린다 싶으면 협회를 만들어 이권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정부는 인허가시 설립목적을 정확히 보고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줘야 하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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