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 후보에 대한 면죄부 발급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대놓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당대표 경선에 모양새를 갖춰주고 일조할 생각이라면 검찰은 새누리당의 '대외협력청'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대통령 선거 때 유세장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정상회담 대화록을 읽고 나서 이것이 문제되자 검찰청사 현관 앞에서 '찌라시'라고 발뺌했던 김 후보는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됐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힘센 거물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나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희대의 관행이 자리 잡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크게, 그리고 더 과감히 법을 어기고도 살아났는가를 다투는 경연장이 될 것이 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설 그대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 박근혜정부 아래서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생각은 아예 버리고 권문세가의 처마 밑에라도 들어가 살 길을 찾을 궁리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찌라시 검찰', '꼼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루 속히 법치주의의 근본을 지키는 보루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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