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규제 철폐로 주류 수출 지원에 나서 이달부터 2ℓ가 넘는 대형 막걸리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2ℓ 미만으로 제한돼 왔던 막걸리 용량 규제를 주세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납세증지 사용을 조건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막걸리의 판매용기 규격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주류 수출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이나 판매장에도 다른 종류의 주류 수출업 면허도 발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수출 유통 채널을 확보한 주류업체가 다른 업체의 전통주 등을 수출하려 할 경우 자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사무소에 별도 수출업 면허를 받아야 했다. 동일한 장소에 수출입 면허를 한 개 밖에 발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전통주를 수출하려 할 경우 별도 사무소를 차려야 해 사무실 운영은 물론 이들 수출용 주류를 별도로 운송해야 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되면 다른 회사가 만든 주류도 자사 주류와 함께 운송할 수 있게 되고 별도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돼 수출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주류 운반차량에 국세청의 검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검인 스티커의 경우 무자료 거래 방지 등이 목적이지만 수출용 주류의 경우 공장 출고 자료와 세관 통관 자료를 비교하면 무자료 유통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출용 차량이 주로 컨테이너 운반차량인 만큼 임차를 허용하면 주류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들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다양하게 외부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운송비용 부담도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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